2019년도 자동차세 계산 및 위택스 연납, 타인명의 납부
자동차 소유 시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한 번, 10만원 이상의 경우 6월 12월 두 번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. == A ==비영업용 차량을 기준으로 1년치 세금이1,000cc 이하는 cc당 80원1,001cc ~ 1,600cc는 cc당 140원1,601cc 초과는 cc당 200원입니다. 아반떼 1.6 가솔린 차량의 경우배기량이 정확히는 1,598cc입니다. (네이버 자동차, 2019년형 정보 참조)1,598cc X 140원 = 223,720원/년 입니다. == B ==여기에 차량 연식에 따라 3년차부터 매년 5%씩 할인이 붙습니다.근데 제일 위에 말씀드린대로 원래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내게 되어있고 이 '3년차'라는 것도 반기 기준으로 셉니다. 예를 들어 위의 아반떼 차량을..
2019. 1. 16.